공공기관 설치 Public institution installatio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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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무대상

설치의무기관

ㅇ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

ㅇ 공공기관

ㅇ 정부가 연간 50억원 이상 출연한 정부출연기관

ㅇ「국유재산법」제2조 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

ㅇ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,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(납입자본금의 50%)
    또는 금액(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) 이상을 출자한 법인

ㅇ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

의무대상

대상기관
(건축주)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
-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- 정부가 연간 50억원 이상 출연한 정부출연기관
- 「국유재산법」제2조 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
-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(납입자본금의 50%) 또는 금액
   (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) 이상을 출자한 법인
-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
대상건축물
용도
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, 의료시설, 교육연구시설, 노유자시설, 수련시설, 운동시설, 업무시설, 숙박시설, 위락시설,
교정 및 군사시설(군방·군사시설 제외), 방송통신시설, 묘지관련시설, 관광 휴게시설 및 장례시설
대상건축물
연면적
신축·증축·개축하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1,000㎡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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